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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6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민간담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잘 진행되지 않고 있던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서울시농수산물공사로부터 수산물 산지유통인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서울시농수산물공사로부터 수산물을 출하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농수산부류(국내산 냉동 고등어) 비축물량 출하 해당 통보”라는 제목으로 ‘3/4분기 시장 가격안정과 수산물의 안전공급을 위하여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비축한 국내산 냉동 고등어를 산지유통인 A 등에게 출하 통보하오니 신청접수 바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기존에 서울시농수산물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산지유통인 등록통보 공문 중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마크 및 공사명,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직인, 수신자, 공문기안자 등이 기재된 상단과 하단 부분을 위 출력문에 오려붙이고, 공문 시행날짜를 2013. 8. 12.로 고친 다음 다시 복사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서울시농수산물공사로부터 냉동 고등어를 출하받는 내용의 공문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명의의 농수산부류(국내산 냉동 고등어) 비축물량 출하 해당 통보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협중앙회 수산물 유통사업 본부장 귀하에게 A이 출하하여 발생하는 위탁판매대금 130,000,000원을 D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고자 의뢰한다

'는 취지의 송금의뢰서를 작성한 다음 기존에 수협중앙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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