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23]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G에 보관중인 냉동 고등어 1052박스 출고증을 H회사 대표인 A에게 발급하여 주면 바로 고등어 대금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출고증을 발급받아 위 고등어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동 고등어 1052박스를 출고할 수 있는 출고증을 발급받아 그 출고증을 이용하여 시가 19,462,000원 상당의 냉동 고등어 1052박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306]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고철사업을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고 고철사업을 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 서구 J건물 208호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사업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냉동갈치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냉동갈치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신 판매해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3.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K의 냉동갈치를 대신 판매해주겠으니 냉동갈치를 출고해 달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 냉동갈치 10박스 시가 510,0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