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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7 2015가단117561
부당이득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가. 원고는 2015. 10. 8. 피고에게 다음 내용으로 공원 조경 공사를 위한 수목을 매도하였다.

소나무 R(직경)30 75주, 소나무 R20 67주, 단가 각각 950,000원, 500,000원, 매매가액 104,750,000원

나. 피고가 굴취한 수목은 R18 1주, R20 1주, R22 2주, R23 5주, R24 8주, R25 16주, R26 7주, R27 8주, R28 9주, R29 8주, R30 22주, R31 13주, R32 6주, R33 11주, R34 6주, R35 13주, R36 3주, R37 1주, R38 4주, R39 1주, R41 1주, R43 1주로서 규격 초과된 것이 많아서, 계약과 달리 적어도 178,100,000원 상당의 수목을 굴취함으로써, 청구금 상당 금액을 초과하여 수목을 굴취하여 갔다.

다. 피고는 초과 금액을 정산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혹은 초과 금액을 부당이득으로라도 지급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가 2015. 10. 8. 수목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2~3일 전에, 피고 직원 B, C 등은 원고의 수목 식재장을 방문하여 수목을 확인하고 줄자(둘레를 측정하면 직경이 환산됨)로 규격을 측정한 다음 매매 대상 수목에 띠를 두르고 날인을 하여 특정하는 방법으로 대상 수목을 특정하였다.

수목 규격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지표면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이루어졌으나 죽은 가지 등이 붙어 있어서 원칙적인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 그 윗부분에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 원고의 남편으로서 실질 운영자인 D은 모든 수목을 측정하는 것을 지켜본 것은 아니나 처음 측정하는 방법을 협의한 다음 수시로 오가면서 측정하는 것을 지켜보는 등으로 현장에 같이 있었다.

나. 2015. 10. 8. 원고 주장과 같이 매매가 체결되었다.

다. 2015. 10. 16. 수목을 굴취하여 차에 싣는 중에 D은 피고 직원 C에게 전화하여 규격이 초과 D은 정확한 규격은 수목을 굴취하여 들어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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