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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5 2017나13376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요청한다.

”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원고가 위 공문에 기재한 ‘고사한 수목의 명칭 및 수량’은 아래 마항 기재 표 ‘2015. 6. 18.자 공문’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6. 3. 17. 피고 회사에 “식재한 수목 일부가 고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한다.

"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원고가 위 공문에 기재한 ‘고사한 수목의 명칭 및 수량’은 아래 표 ‘2016. 3. 17.자 공문’란 기재와 같다.

분류 수목 명칭 단가 식재한 수량 원고가 고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목의 수량 및 금액 2015. 6. 18.자 공문 2016. 3. 17.자 공문 소장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상록 교목 서양측백 48,400 165 114 5,517,600 114 5,517,600 106 5,130,400 소나무 (H6.0*W3.0*R30) 846,000 19 - - - - 6 5,076,000 소나무 (H5.0*W2.5*R20) 466,000 39 5 2,330,000 5 2,330,000 1 466,000 스트로브잣나무 55,800 69 - - - - 3 167,400 전나무 46,000 33 25 1,150,000 25 1,150,000 3 138,000 주목 832,000 13 - - - - 11 9,152,000 낙엽 교목 감나무 255,600 4 - - - - 6 1,533,600 꽃사과 69,200 26 13 899,600 13 899,600 5 346,000 느티나무 (H4.0*R15) 415,600 23 - - - - - - 느티나무 (H4.5*R20) 586,000 5 - - - - 1 586,000 마가목 119,200 29 10 1,192,000 19 2,264,800 2 238,400 매화나무 99,200 35 7 694,400 7 694,400 3 297,600 메타세콰이어 274,400 12 3 823,200 4 1,097,600 - - 백목련 106,400 22 14 1,489,600 14 1,489,600 2 212,800 산수유 74,200 32 - - - - 2 148,400 산딸나무 109,200 31 8 873,600 8 873,600 9 982,800 살구나무 97,200 13 7 680,400 7 680,400 2 194,400 왕벚나무 364,400 49 - - - - 5 1,822,000 은행나무 394,400 47 4 1,577,600 4 1,577,600 3 1,183,200 이팝나무 109,200 15 3 327,600 3 327,600 - - 중국단풍 69,200 18 - - - - 3 207,600 청단풍 (원고 지급) 61,600 72 7 431,2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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