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이천시 B에서, 벌채업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 소유의 임야 140㎡에 식재된 소나무 1주, 느티나무 1주, 참나무 20주 등 수목 33본을 벌채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물손괴 고의의 인정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 식재된 수목까지 벌채하도록 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이 피해자 소유의 임야를 침범하여 수목을 벌채하도록 한 행위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벌채업자 C에게 빨간 줄로 표시된 경계 안에 있는 수목을 벌채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고, C으로부터 3~4회에 걸쳐 위 빨간 줄에 따라 벌목하면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도 C에게 괜찮다고 대답하였다.
② 위 빨간 줄은 측량기사 E가 입목조사를 위해 설치한 것이지 토지 경계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E는 피고인에게 ‘위 빨간 줄은 입목조사를 위해 산속에 설치한 것으로서 실제 경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라고 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빨간 줄이 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표시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C에게 빨간 줄 안쪽으로 벌목하도록 지시하였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