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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1 2018가합1030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토지 지상물 전체를 소유한 자

2. 피고들과 D은 토지에 있는 조경수를 판매가능한 3인인자

3. 피고들과 D은 토지에 있는 수목을 판매하여 토지매입 자금으로 한다.

4. 피고들과 D은 10,000주 수목판매대금으로 토지를 매입한다.

(불가능 시) 원고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고 잔량 수목 20,000주에 대해서는 지분으로 한다.

(단, 피고들과 D이 원고에게 부정 및 손해를 끼칠 시 민형사상책임을 피고들과 D 공동으로 배상한다. 또한 모든 계약은 해제된다.)

5. 피고들과 D은 수목 30,000주 매매 시 종결한다.

[특약사항]

1. 모든 수목판매는 원고에게 통보 승인하여 판매, 작업한다.

2. 피고들과 D은 수목 납품수량을 파악하여 수목 단가 및 인적사항을 담당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기록을 남긴다.

6. 지분형식 원고 50%, 피고들과 D 3인 중 계약성사인 15%, 2인이 10%씩 분배하고, 묘목관리 15% 적립 * 1만 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판매하여 토지대금 3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우선변제한다. 라.

E은 2012. 4. 4. 평창군수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면적 5ha 내 조경수 26,625주 중 10,000주를 굴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는데, D은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18,844㎡를 훼손하고 이 사건 조경수 중 허가수량 10,000주를 초과하여 4,940주를 무단으로 굴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 14,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이 D과 함께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18,844㎡ 부분에서 이 사건 조경수 중 허가수량 10,000주를 초과한 4,940주를 무단으로 굴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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