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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7가단645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소유의 시흥시 E 전 3,451㎡, 피고 C 소유의 F 전 2,212㎡, 피고 D 소유의 G 답 267㎡는 각 2015. 1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H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① 피고 B은 매실나무 묘목 50주에 대하여 25만 원의 보상금을, ② 피고 C은 비닐하우스들에 대하여 33,149,750원, 바닥포장 콘크리트 99㎡에 대하여 1,353,000원, 저온창고 1식에 대하여 1,080,000원, 가옥 1채에 대하여 19,583,330원, 수목들(엄나무 1주, 주목 2주, 고욤나무 2주, 회양목 1주, 단풍나무 8주, 복숭아나무 1주, 오가피나무 5주, 복분자 600주, 왕벚나무 200주)에 대하여 4,250,000원, 프레스 등 영업시설에 대하여 3,098,660원, 우수관들에 대하여 1,026,660원, 관정 1식에 대하여 800,000원, 합계 64,341,400원의 보상금을, ③ 피고 D은 소나무 46주, 산딸나무 20주에 대하여 3,623,330원의 보상금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갑 1호증의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상의 수목과 지장물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C은 시설물(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에게 지급된 수목 보상금 부분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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