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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3노3162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와 수목 훼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7.경 경북 성주군 D 답 2,906㎡을 E으로부터 매수한 후 2011. 2. 10.경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느티나무 147주를 임의로 굴취하여 이를 위 토지의 가장자리로 옮긴 다음 이를 고사케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목 이식 후에 지속적으로 물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2010. 12.부터 2011. 1.까지 사이에 3차례 피해자에게 수목의 수거를 요구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가단16438, 42840 판결에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수목을 수거하라고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였으니,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한 고사 현상을 피고인의 2011. 2. 10.경의 이식행위 탓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놓고 보면, 증인 F의 법정진술,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 답 2,906㎡을 매수하면서 위 토지에 식재된 수목이 피해자 소유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목 수거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수목을 원래 장소에서 굴취하여 위 토지의 가장자리로 옮겨 심은 점, 당초 이 사건 수목은 앞뒤 좌우 1.5m 정도의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규칙적으로 식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곧은 수형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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