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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7 2015고합2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218』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8. 12.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 하이 트진 로를 퇴직한 동기들이 팀을 이루어 하이 트진 로에 물품을 납품하여 수익이 생기면 수고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배당하여 주는데 그 배당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높아서 오래 거래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하이 트진 로에 파 레트, 현수막, 파라솔, 앞치마 등 판촉물을 납품을 한다.

투자를 하면 이익금 중 2~3 %를 내가 딜러 비로 갖고 나머지 4~5% 의 이익금을 원금과 함께 10일 이내에 입금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 막 기 형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하이 트진 로 주식회사( 이하 ‘ 하이 트진 로’ 라 한다 )에 판촉물을 납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 23. 경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28. 경까지 405회에 걸쳐 합계 1,877,2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2011.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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