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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72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중고 기자재 구입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중고 기자재를 구입해다가 되팔더라도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미용에 필요한 중고 기자재를 구입해다가 되팔아서 적정 비율로 이익금을 배분하고 원금은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15.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순번 날짜 장소 금액(원) 기망 방법 1 2015. 6. 18. 서울 이하 불상지 10,000,000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미용에 필요한 중고 기자재를 구입해다가 되팔아서 적정 비율로 이익금을 배분하고 원금은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음 2 2015. 6. 23. 15,000,000 3 2015. 6. 27. 5,000,000 4 2015. 9. 16. 10,000,000 5 2015. 10. 15. 10,000,000

나. 아쿠아큐링 물품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미용에 필요한 재료인 아쿠아큐링을 피고인이 지정한 미용실로 납품하게 하더라도 그 미용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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