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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4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경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원도 없었으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어 변호사로서 소송을 위임 받아 수행을 할 수 없는 자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6. 경 서울 구로구 E 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국제 변호사인데 수임료를 지급하면 고소한 사건의 피의 자인 F의 회장 G을 구속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도 아니었고, 수임료를 받더라도 피해 자의 위 고소사건을 대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같은 날 1,400만 원, 2008. 7. 12. 경 5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17. 경 서울 구로구 E 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 확실한 투자 처가 있으니 내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2% 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언제라도 돌려 달라고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원도 없었으며,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확실한 투자 처를 알고 있지도 아니하였는 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6. 경 서울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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