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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1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7. 대전 고등법원( 청주 )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예전에 하 이트 맥주를 다녔다.

친구들이 부장, 이사로 승진을 해 있다.

친구들이 나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하 이트 맥주에 들어가는 비품, 파 레트, 앞치마, 파라솔, 현수막, 병뚜껑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그러면 노후 대책은 되지 않겠느냐.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하이 트진 로 주식회사( 이하 ‘ 하이 트진 로’ 라 함 )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친구들이 하이 트진 로에서 근무한 바도 없었으며, 하이 트진 로에 위와 같은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 막기 하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내 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1. 20.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49회에 걸쳐 합계 8,129,73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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