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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가합609694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550,648원, 원고 B에게 8,817,315원, 원고 C에게 48,167,965원, 원고 D에게 24,414...

이유

기초사실

망 G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H의 기관장으로 1968. 5. 경 H를 타고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되었다가 1968. 10. 경 인천항으로 귀항하였다.

망인은 1968. 11. 1. 경 동 인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1968. 11. 4. 군산 경찰서로 이동하여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망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1968. 11. 27. 발부되어 1968. 11. 28. 17:30 경 집행되었다.

망인은 1968. 12. 28. 반공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68고 3084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69. 2. 20. 공소사실 중 반공법위반, 수산업 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망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망인과 검사가 불복하여 광주 고등법원 69 노 7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1969. 7. 12. 망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망인은 1970. 12. 1. 형기 종료로 석방될 때까지 총 758일 동안 구금되었다.

망인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 등은 2018. 7.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7호, 제 422 조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재고합 2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9. 3. 19. ‘ 군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1968. 11. 4.부터 적어도 72 시간 내에 긴급 구속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상태로 망인과 공동 피고인들을 계속하여 구금함으로써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집행되기까지 불법 구금하였고, 이는 형법 제 124조의 불법 체포 불법 감금죄에 해당’ 한다고 인정한 다음, 위 범죄의 공소 시효가 완성되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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