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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나10519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B, C, D, E와 망(亡) I는 J와 형제자매들이다. 2) 원고 F, G, H는 망 I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나. J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J는 1968. 6. 1.경 어선 K의 다른 선원들과 함께 어로작업 중 납북되었다가 1968. 10. 31.경 귀환하였다. 2) J는 1968. 11. 1.경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연행되어 동인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1968. 11. 4.경 군산경찰서로 이동하여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편 J에 대한 구속영장은 1968. 11. 27.에서야 발부되어 그 다음날 집행되었다.

3) 결국 J는 1968. 11. 4.경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 약 1달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군산경찰서 소속 수사관 등은 위 불법구금 기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무허가 여관 등에서 J 및 다른 선원들인 공동피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구타,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등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J 및 공동피의자들은 ‘1968. 5. 31. 19:00경부터 1968. 6. 1. 01:00경까지 사이에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어업을 제한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검찰에서도 조사 경찰관이 배석하여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 4) J는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969. 2. 15.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J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69. 2. 15. 선고 68고3026 판결). 5 J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69. 7. 2. 양형부당을 이유로 J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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