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929,871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7,953,24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에 대한 수사, 재판 1) 망 K(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L 선원으로 1968. 5. 경 L로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되었다가 1968. 10. 31. 인천항으로 귀항하였다.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968. 11. 21. 망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1968. 11. 22.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4) 망인에 대하여 1968. 12. 28.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68고 3084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969. 2. 20. 반공법위반, 수산업 법위반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망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5) 검사와 망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광주 고등법원 69 노 7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주 고등법원은 1969. 7. 12.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망인은 1969. 11. 26. 형기 종료로 석방되었고, 1979. 11. 23. 보호 관찰처분 결정을 받아 1989. 9. 경까지 보호 관찰을 받았다.
나. 망인의 상속관계 1) 망인과 원고 A와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B, C, D, E, F, G, H, I, J을 두었는데, 원고 H, I, J은 망인이 출소한 이후에 출생하였다.
2) 위 재심대상판결 당시 생존했던 망 인의 어머니 망 M은 1977. 12. 18. 사망하여, 망인이 그 재산 중 2/11를 상속하였다.
3) 망인은 2017. 3. 21. 사망하였다.
그 재산을 원고 A가 3/21 을, 원고 B, C, D, E, F, G, H, I, J이 각 2/21를 상속하였다.
다.
망 망인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 1) 원고 A 등은 망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