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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가합605753
손해배상(국)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8,719,999원, 원고 B, C, D에게 각 18,719,999원, 원고 E, F에게 각 19,359,999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H에 대한 수사, 재판 및 보안 처분 1) H은 I 선원으로 1968. 5. 경 I를 운항하여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되었다가 1968. 10. 경 인천항으로 귀항하였다.

2) H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어로 작업을 하였다면서 1968. 11. 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수산업 법위반 피의사실로 긴급 구속이 되었다.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968. 11. 21. H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위 구속영장은 1968. 11. 22. 19:12 경 집행되었다.

4) H에 대하여 1968. 12. 28. 수산업 법위반, 반공법위반, 군기 누설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68고 3084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969. 2. 20. 군기 누설의 점에 관하여는 강요된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고, 반공법위반, 수산업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H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5) 검사와 H 등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주 고등법원은 1969. 7. 12. 69 노 77호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H은 1969. 11. 26. 형기 종료로 석방되었다.

7) H은 1975. 8. 16. 보안 처분대상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1979. 9. 7. 보호 관찰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1990. 4. 보안 관찰처분 비대상자 결정을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보안 처분을 받았다.

나. H의 상속관계 H은 1996. 8. 2.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H과 별지 ‘ 상 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표’ 의 ‘ 사건 본인과의 관계’ 란 기재와 같은 친족관계에 있다.

다.

망 H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 1) 원고 B 등은 망 H과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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