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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가합609861
손해배상(국)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손해배상 내역 표 ‘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O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1) 망 O(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P 선원으로 1968. 5. 경 P로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되었다가 1968. 10. 31. 경 인천항으로 귀환하였다.

2) 망인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어로 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1968. 11. 4. 반공법위반, 수산업 법위반, 군기 누설 피의사실로 긴급 구속 되었다.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968. 12. 5. 망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같은 날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4) 망인에 대하여 1968. 12. 28. 반공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68고 3084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69. 2. 20. 반공법위반, 수산업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망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5) 검사와 망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광주 고등법원 69 노 7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 1969. 7. 12.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망인은 1969. 12. 6. 형기 종료로 석방되었다.

7) 망인은 1975. 8. 16. 보안 처분대상자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1979. 9. 21. 보호 관찰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그 이후 1990. 4. 경 보안 처분 비대상자 결정을 받을 때까지 보호 관찰처분을 받았다.

나. 재심 개시 결정 및 무죄판결의 확정 1) 원고 A 등은 망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재고합 2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군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긴급 구속한 후 72 시간 내에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망인과 공동 피고인들을 계속 구금하여 형법 제 124조의 불법 체포 불법 감금죄를 저질렀지만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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