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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565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201,9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6. 3.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망 E에 대한 수사, 재판 및 석방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7. 30. 체포되어 F, G, H, I, J, K, L, M, N, O, P, Q과 함께 이른바 ‘R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1968. 9. 9.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내란예비음모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68고26652, 29827(병합)}은 1969. 1. 18. 망인에 대한 내란예비음모의 점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망인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다.

망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69노133)은 1969. 5. 27.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망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망인에 대한 부분은 망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망인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1968. 7. 30.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1968. 8. 5. 망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망인은 1969. 6. 4.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R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한 다음, 2009. 4. 8. “이 사건은 1968. 7. 30. 무렵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으로 F 등 13인을 검거하여 수사과정에서 ‘R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사건인데, 조사결과 중앙정보부가 망인과 F 등을 연행하여 3~53일 간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R’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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