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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02 2014고단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3. 14.경 피해자 C로부터 2,425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당좌수표 2매(수표번호 : D, 액면금 : 1,000만 원, 지급일자 2008. 4. 6, 수표번호 : E, 액면금 : 1,500만 원, 지급일자 : 2008. 4. 7)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서울 용산구 F 번지 불상의 G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맡긴 당좌수표 2매를 내게 건네주면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제시일 날짜를 갱신하여 재발급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기존에 발행한 다른 당좌수표를 회수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당좌수표 2매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당좌수표 2매의 지급제시일 날짜를 갱신하여 재발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합계 2,500만 원인 위 당좌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83. 10. 21.경 주식회사 H 명의로 국민은행 금호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 “2,500만원”, 발행일 “2008. 3. 27.”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3. 2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액면금 2억 4,94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10장을 예금부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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