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기제품 도소매업을 한 사람으로, 2008. 6. 5.경부터 농협 삼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2013고단1946』
1. 피고인은 2013. 3. 23.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3. 23. 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3.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3. 23. 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198』 피고인은 2012. 11. 2.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4.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범죄일람표 1] 순번 수표번호 금액 발행일시 발행장소 수표상발행일 지급제시일 부도사유 1 G 5,000,000원 2012. 11. 2. D 사무실 2013. 4. 30. 2013. 4. 30. 거래정지처분 2 H 〃 〃 〃 〃 〃 〃 합계 10,000,000원 『2013고단3551』 피고인은 2013. 1. 23.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