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0.29 2009고단24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 6, 7, 8의

나. (1), 10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5, 8의 가.,

8의 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09. 1.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1. [2009고단241]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과 당좌수표 거래를 할 수 없자 중소기업은행 암사역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온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수표금액을 피고인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표용지를 빌려서 자신이 수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 2층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받은 수표용지를 이용하여 수표번호 K, 액면금액 1억 4,000만원, 발행일자 2007. 10. 9.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7. 10. 11.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2장 액면금 합계 2억 5,000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순번 실제 발행일 발행장소 수표상 발행일 지급제시일 수표번호 액면금 부도사유 1 2007.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 2층 사무실 2007. 10. 9. 2007. 10. 11. K 1억4,000만원 거래정지 (2007. 9. 4.) 2 2007. 7. 초순경 서울 양천구 L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2007. 10. 30. 2007. 10. 16. M 1억1,000만원 거래정지 (2007. 9. 4.) 합계 2억5,000만원

2. [2009고단591] 피고인은 2006. 5.경 강원 홍천군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남, 55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원 홍천군 O 700평을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