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 6, 7, 8의
나. (1), 10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5, 8의 가.,
8의 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09. 1.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1. [2009고단241]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과 당좌수표 거래를 할 수 없자 중소기업은행 암사역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온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수표금액을 피고인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표용지를 빌려서 자신이 수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 2층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받은 수표용지를 이용하여 수표번호 K, 액면금액 1억 4,000만원, 발행일자 2007. 10. 9.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7. 10. 11.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2장 액면금 합계 2억 5,000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순번 실제 발행일 발행장소 수표상 발행일 지급제시일 수표번호 액면금 부도사유 1 2007.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 2층 사무실 2007. 10. 9. 2007. 10. 11. K 1억4,000만원 거래정지 (2007. 9. 4.) 2 2007. 7. 초순경 서울 양천구 L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2007. 10. 30. 2007. 10. 16. M 1억1,000만원 거래정지 (2007. 9. 4.) 합계 2억5,000만원
2. [2009고단591] 피고인은 2006. 5.경 강원 홍천군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남, 55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원 홍천군 O 700평을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