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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3 2018가단58841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8. 6. 30. 발행인 피고 B, 발행일 2018. 6. 30., 액면금 13,500,000원, 지급인 주식회사 D, 지급지 주식회사 D으로 된 당좌수표(수표번호 E) 1매, 발행인 피고 B, 발행일 2018. 6. 30., 액면금 16,750,000원, 지급인 주식회사 D, 지급지 주식회사 D으로 된 당좌수표(수표번호 F) 1매를 각 발행하였고(위 수표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 피고 C은 이를 교부받아 배서한 후 G 주식회사에게 교부하였고, G 주식회사는 배서한 후 이를 다시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3. 중소기업은행 대저동지점에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은행은 사고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유로 지급인인 주식회사 D을 대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은 이 사건 각 수표의 배서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 합계 30,250,000원(13,500,000원 16,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8. 7.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11. 22.까지는 수표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발행인으로서, 피고 C과 합동하여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 합계 30,250,000원(13,500,000원 16,75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8. 7.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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