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남 홍성군 V 임야 84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 8 내지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충남 홍성군 V 임야 8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 I 및 W이 각 1/4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W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고, 피고 C, D, E, F, G, H이 W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C 3/13 지분, 위 나머지 피고들 각 2/13 지분). I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7.경 사망하였고, 피고 J, K, L, M, N, P, Q, R, S, T, U이 I의 재산을 공동상속 내지 대습상속하였으며(피고 J 6/132 지분, 피고 K, L, M, N 각 4/132 지분, 피고 P, Q, T, U 각 22/132 지분, 피고 R, S 각 11/132 지분), 이 사건 소송에서 I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가 1, 을나 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피고들에게 그 분할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지분,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상황, 주위환경, 당사자들의 의사(망 I의 소송수계인들은 2016. 7. 7. 조정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은 분할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고, 피고 C, D, E, F은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