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가. 1 피고 E는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2, 4 내지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H(2005. 5. 5. 사망) 및 I(2013. 9. 30. 사망)의 자녀들인데, H과 I의 자녀로는 원고들과 피고들 외에 J이 있으며, J은 H과 I이 사망하기 이전인 1985. 12. 11. 사망하였고, J의 자녀로는 K, L이 있다.
나. 피고들은 H 또는 I으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중 ‘유류분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토지(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 중 하나를 지칭할 때에는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등기이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증여일’란 기재 각 일자의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G는 2012. 7. 2. M과 사이에 이 사건 제18, 19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8. 28.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들과 피고들, I, K, L은 2012. 11.경 “2005. 5. 5. H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들, I, K, L은 H 소유이던 화성시 N 전 25㎡, O 대 483㎡, P 전 182㎡, Q 답 1,293㎡ 중 1/4 지분, R 전 919㎡ 중 1/4 지분, S 답 2,294㎡ 중 1/4 지분, T 임야 252㎡ 중 1/4 지분, U 임야 4,046㎡ 중 1/4 지분, V 임야 83㎡ 중 1/4 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상속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E의 소유로 한다.”라는 내용의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 E는 2012. 12. 5.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2005. 5.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 B, C, D은 2014. 12. 26.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협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E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10. 7. 피고 E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