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남 홍성군 E 잡종지 65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충남 홍성군 E 잡종지 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F이 3/9 지분, 피고 A, B, D이 각 2/9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 D의 2/9 지분을 매수하여 2015. 4. 3.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망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목조 함석지붕 단층공장 122.85㎡, 목조 함석지붕 단층축사 122.85㎡(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있다.
망 F은 2009.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 F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3/9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
(처인 피고 C 3/9 지분, 자녀들인 A, B, D 각 2/9 지분).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G이 1998. 5. 4.경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충남 홍성군 H 답 720㎡ 등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피고들에게 그 분할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상,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면적과 형상,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 주변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및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