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8 2016가단5608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별지...

이유

인정사실

J, K, 피고 E, F, G는 1989. 10. 20.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지분 1/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은 2013. 5. 6.경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D와 자녀인 피고 H, I이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들과 L은 2016. 4. 14. 이 사건 토지 중 F의 지분 1/5에 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2016. 6. 24. L으로부터 각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1/60을 이전받았다.

인수참가인 텔레투게더 주식회사(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는 2018. 2. 1. 피고 D, H, I의 지분 전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비율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원고들과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 분할 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금분할에 있어서 ‘현물로 분할 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