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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5 2014나201813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A는 86.37/478.3 지분, 원고 B은 57.58/478.3 지분, 원고 C은 28.79/478.3 지분, 원고 E은 115.16/478.3 지분, 원고 D은 16.85/478.3 지분, 피고 대한민국은 50.9/478.3 지분, 피고 F은 25.45/478.3 지분, 피고 H은 16.85/478.3 지분, 피고 I은 25.45/478.3 지분, 피고 G의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 J은 54.9/478.3 지분의 각 비율로 이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인수참가인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과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과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현황이 공유지분과 불일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유지분대로 나누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할 후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 B, C, E, 피고 I의 각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현물분할을 할 경우 위 근저당권이 분할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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