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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51044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지상 건물 외벽공사를 공사대금 771만 원에, 서울 동작구 D 지상 101호, 102호, 103호 건물의 각 외벽공사를 공사대금 2,598만 원에 각 도급받았고, 그 외 위 각 공사현장에 5,226,000원 상당의 앵글 등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19. 위 각 공사를 시작하여 2012. 12. 17. 완성하였다.

(3) 원고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처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았고, 양재동 앵글비 30만 원 및 노임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 소속 인부들의 노임으로 합계 11,685,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15,331,000원[38,916,000원(771만 원 2,598만 원 5,226,000원) - 23,585,000원(1,1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11,6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공사 완성일 다음날인 2012. 12.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16.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앵글 등의 자재를 공급한 것은 위 각 공사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여, 그 자재대금 역시 위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보아 공사 완성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의 처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원고 소속 인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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