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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제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음은 물론이고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 조차 계속해서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서 타운하우스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준공 검사가 끝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외상으로 자재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역자 앵글 3개(시가 108,000원)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8,675,5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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