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C에 대한 사기죄, D에 대한 2013. 3. 8.자 절도죄, 2013. 3. 14.자 절도죄, 2013. 4. 1.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37』 피고인은 2013.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제주시 E에 있는 F콘도 인근 공사현장에서, 종전 건축주 G으로부터 위 현장에 건물 2동 신축공사를 수주한 피해자 C와 사이에 2013. 12. 말경까지 피고인이 위 건물 2동 신축을 위한 거푸집 조립ㆍ해체 및 콘크리트 타설 등 골조공사를 하여주는 대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95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였었던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를 다수 체불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우선 위와 같이 체불 중인 다른 공사현장 인건비 지급이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어 이와 같이 전용한 공사대금을 다시 조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거푸집 등의 자재들을 대부분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차료 부담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여 자재를 조달하거나 시공에 투입하는 인부들의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건물 2동의 골조공사를 일괄하여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11. 23. 200만 원, 같은 달 27. 1,000만 원, 2013. 12. 12. 1,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419』 피고인은 2013.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