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70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20. 2.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하도급계약1 1) 피고는 경기 광주시 C 외 다수 필지 지상 전원주택 11개동의 내외부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외벽공사를 2017. 8. 10.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하도급계약1’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외벽공사는 스타코, 파벽돌 등 피고 지정 제품을 사용하여 외벽을 시공하는 공사로 공사비(공사에 필요한 자재, 노임, 공사 후 폐기물 장외 반출비용 포함)는 공사 완료 후 물량(시공면적/길이)을 정산하여 정해진 단가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가 시공한 위 외벽공사의 세부 물량과 그에 대한 약정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공사대금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따른 시공물량과 공사대금(총 123,93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D은 시공물량을 실측하지 않고(2019. 8. 19. 접수 사실조회회신 참조) 원고 작성 2017. 8. 7.자 및 2017. 10. 28.자 각 견적서를 비교하는 감정만 하였는바, 그 내용에 기초하여 실제 시공물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사내역 물량(㎡/m) 단가(원) 공사대금(원) 외벽단열(EPS120 메시 앙카) 2,126 27,000 57,402,000 외벽단열(EPS120 앙카) 149 20,000 2,980,000 스타코 1,885 16,000 30,160,000 파벽돌 329 36,000 11,844,000 창대 161 10,000 1,610,000 합계 103,996,000 4) 피고는 2018. 2. 2.경까지 하도급계약1의 공사대금으로 84,500,000원(현금 34,500,000원, 50,000,000원 상당 빌라 대물변제)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하도급계약2 1) 피고는 서울 광진구 E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외벽공사를 공사비 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2018. 1. 19.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하도급계약2’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외벽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