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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556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1. 피고로부터 포항시 C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6,650만 원(선수금 2,000만 원은 2012. 12. 21.까지, 1차 중도금 2,000만 원은 2013. 1. 5.까지, 2차 중도금 2,000만 원은 2013. 1. 5.까지, 잔금 650만 원은 2013. 2. 15.까지 각 지급), 공사기간은 2013. 1. 2.부터 2013. 2.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12. 21. 2,000만 원, 2013. 4. 16. 2,000만 원, 2013. 5. 6. 1,000만 원, 2013. 5. 14. 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주택 신축공사를 완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판넬공사, 창호공사, 정화조공사 등 공사대금 40,110,000원 상당의 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본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1,150만 원(6,650만 원 - 5,50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40,110,000원을 합한 51,6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건물 후면 부속건물 부분, 테크바닥 방부목 마감 및 목재 난간 부분, 지붕 처마 우수받이 홈통 및 선홈통 부분 등 공사대금 합계 1,130만 원 상당을 미시공하였고, 당초 조적(시멘트벽돌)조 샌드위치판넬지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원고는 조립식 샌드위치판넬조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으로 시공하여 건물 구조안전상의 문제점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가공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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