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8가단303031
전세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8. 2. 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21.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B 402호를 보증금 65,000,000원, 임차기간 2014. 8. 28.부터 2016. 8.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2017. 12. 8.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