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31841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 27.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를 보증금 130,000,000원, 임차기간 2016. 3. 28.부터 2018년
3. 27.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