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군포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모친인 E은 2014. 3.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23.부터 2016. 5.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즈음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8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다.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E은 2016. 5. 23. 피고와 임차인을 원고,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23.부터 2018. 5. 23.까지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E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2016. 5. 23.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종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의 차액인 65,000,000원(= 350,000,000원 - 285,000,000원)이 E 명의로 입금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고 있다. 설령 임대차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원고는 2018. 9.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
를 마치고, 2018.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