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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19나680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5.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C, 제1층 남쪽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차기간 2015. 6. 30.부터 2017. 6.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17. 7. 1.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 임차기간 2017. 6. 30.부터 2019. 6.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2018. 9.경 피고와 2018. 9. 30.을 종료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후, 2018. 9. 17. D와 이 사건 점포 권리(시설)를 권리금 1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주선에 따라 D는 2018. 9. 18.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차기간 2018. 9. 30.부터 2020.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신규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신규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D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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