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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7 2020가단6384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0. 27. 피고로부터 김포시 C아파트, D호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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