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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4791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0. 9. 30. 피고와 서울 은평구 C 원룸 407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2. 10. 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후 입주함 0 그러던 중 원고는 개인적 사정으로 2012. 7. 26. 임차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감 0 임차기간 만료로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임대차 종료 다음날인 2012. 10. 2.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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