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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38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D에게 맥주잔을 던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실치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맥주잔이 벽에 부딪혀’를 ‘위 맥주잔이 앞 테이블에 부딪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공소사실 기재 호프집 내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셨는데,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맞은편에 앉아 있던 직장 동료를 향하여 맥주잔을 던진 사실(증거기록 제12, 26쪽), ②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은 피고인과 직장 동료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맞고 깨졌는데, 그 파편이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등에 튀어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청취 보고)]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상해 고의를 가지고 직장 동료를 향하여 맥주잔을 던졌고, 비록 상해 결과가 원래 의도하였던 직장 동료가 아닌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초 맥주잔을 던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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