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목격자 F, G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E 쪽 테이블에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졌다고만 진술하여 E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E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점 및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을 향해 맥주잔 및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내리쳤을 뿐인데 그 파편이 튀어 E이 상해를 입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② 또한 E이 피고인의 원심 판시 기재 행위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다투었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당시 목격자인 F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E 쪽 테이블에 맥주병 또는 맥주잔을 던졌기 때문에 파편이 튀어 E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과 E 사이의 거리가 2m 밖에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G도 당시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E의 테이블에 깨질 정도로 세게 맥주잔 등을 던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E의 진술과는 다른 점, 그러나 F, G이 처음부터 이 사건 전부를 목격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테이블에 던진 맥주병과 맥주잔이 깨져 생긴 파편의 결과로 E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과다한 출혈이 있었던 점, 피고인도 E과 E이 혼자 앉아 있던 테이블 사이의 좁은 빈 공간에 맥주잔과 맥주병을 수차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