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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노465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지지 않았다.

2. 판단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목 격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해자가 돌아서 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CCTV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 그러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서 서 홀의 가장자리로 걸어가자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잔을 들고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든 팔을 휘두르는 장면, 맥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구는 장면이 녹화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던짐으로써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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