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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3 2014고단1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21: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4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흡연할 수 있는 주점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상실(상악우측중절치), 치아의 아탈구(상악우측측절치, 상악좌측중절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에 든 맥주를 뿌리려고 했을 뿐인데 실수로 놓쳐서 맥주잔이 피해자에게 부딪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상해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향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맥주잔을 던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위 맥주잔은 손잡이가 달려 있고 피고인은 당시 그 손잡이를 잡았다고 자인한다.

그런데 위 손잡이는 사람이 이를 다소 약하거나 불안하게 잡더라도 안정되게 잔을 들 수 있는 형태 및 재질로 제작되어 있고, 특히 잡은 사람이 잔의 내용물만을 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잔을 축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잡은 손의 손날에 직각으로 걸려 잔의 이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장애(지관절 외상후 강직)를 가지고 있어 당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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