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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9 2014고단17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7. 22:25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준 돈 15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돈을 빌려간 일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 길이 86cm , 날 길이 46cm ) 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린 후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와 E 프런티어 화물차를 10m 가량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성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그 운전하는 모습이 적발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7. 23:30경, 23:40경 및 23:50경 경북성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경사 H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선고사건 판결 확정 등), -판결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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