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곡괭이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8. 14: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 출입문 근처에서 비닐봉지를 몇 장 얻으려다 피해자가 비닐봉지 값을 받으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개 같은

년. 네가 우리 엄마 욕을 했냐.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봐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편의점 출입구 앞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배낭에 매어둔 위험한 물건인 약초채취용 곡괭이(자루 길이 33cm, 날 길이 17.5cm)를 집어 들려했다가 곡괭이를 매어둔 줄이 잘 풀리지 않자 배낭 째로 바닥에 내동댕이치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출입구를 수차례 드나들며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다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근처 도로 공사현장에 놓여있던 사각형 플라스틱 바리케이드 1개 및 원뿔형 러버콘 1개를 들고 와 편의점 앞 도로를 가로막은 채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손님에게 고함을 치며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인 곡괭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누범 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