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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6. 13:1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에서, 피고인의 처 D(여, 48세)이 가정 일에 소홀하고 교회에 자주 다닌다는 이유로 지하에 보관해 둔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나무자루길이 약 95cm, 쇠뭉치 길이 약 46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가 신고자 D과 피고인의 딸로부터 피해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여 이를 저지하고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자, 발로 위 순찰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247,696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좌측 뒷문 부분이 닫히지 않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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