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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3 2017고단152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9. 7. 13:3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의 집에서 누나인 피해 자가 수리를 맡긴 어머니의 보청기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매형인 피해자 D(68 세) 이 이를 제지하자 “ 너는 뭐냐,

너희 둘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누나인 C, 매형인 D을 폭행한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16cm, 칼날 길이 8cm) 을 들고 와 피해자 D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찌르는 시늉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1. 19:19 경 익산시 웅포면 송 천로 5에 있는 웅 포 농협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렉스 턴 승용차 운전석 앞과 뒤, 조수석 앞 타이어를 송곳으로 수회 찔러 수리비 5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4. 06:30 경 피고인이 1년 전 피해자 C에게 주었던

2,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전체 길이 86cm, 날 길이 49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집 현관문, 거실 유리창, 기념패, 액자 등에 내리찍어서 깨뜨려 수리비 약 6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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