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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368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로, 10월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방과 후 수업 일정이 연기되자 이를 항의하려고 위 학교로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를 바꿔 주지 않자 화가 나, 2020. 9. 19. 14:05 경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날 길이 46cm, 자루 길이 86cm )를 들고 위 초등학교로 찾아가 그 곳 행정 실에서 “ 아까 전화 받은 놈 누구냐

씨 발 놈아 ”라고 말하며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위 초등학교 소속 지방교육행정서 기인 D( 남, 30세 )에게 위 곡괭이를 휘두를 듯이 들어올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육 행정직 공무원의 위 초등학교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9. 19. 14:07 경 위 초등학교 행정 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 아까 전에 전화 받은 사람이 너냐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 인 위 곡괭이를 휘두를 듯이 들어올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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