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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노40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I의 의뢰에 따른 단순 용역수행을 한 것에 불과하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과 사이에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I의 진술서)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2년경 H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토론회장에서 I을 알게 되었고 I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전단지나 유인물을 만들 때 그 내용에 관한 도움을 주었으며, 그러한 연유로 I은 피고인을 평소 ‘사부님’으로 호칭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이후 3~4회 가량 I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유인물의 작성을 의뢰받은 적이 있다.

3) I은 2014. 1.경부터 3.경 사이에 E시 일원에 O에 관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부하였고, 그로 인해 E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4) I은 2014. 5. 25. 경찰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2014. 5. 6.경 피고인에게 유인물 인쇄를 부탁할 때 BA에 있는 커피판매점에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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