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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6 2011재고합8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고등학교를 졸업하고 H대학교 농촌과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바, 피고인 A, I, J은 평소 공소외 K(20세, L대학교 국문과 4학년, 현재 도피 중)로부터 반정부 시위 참여를 종용받아 오던 중, 1978. 10. 11. 20:00경 서울 도봉구 M 소재 위 K의 자취방에서 유신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할 것을 상호 공모하여 유인물 초안은 K가 담당하고 피고인 등은 등사와 배포를 협력할 것을 분담한 다음 동월 14. 17:00경 동소에서 K가 미리 만든 “자유민주선언”이라는 제목 아래 “H대 천이백 학우들이여!”라는 서두로 시작하여 “N는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유신체제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폭력과 억압의 상징으로서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라는 표현으로 국내문제와 학내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초안을 각기 검토하고, 피고인 O은 전일 상피고인 I의 연락을 받고 동일 20:00경 동소에 참석하여 전시 초안 내용을 검토한 후 일부 수정을 하고, 공소외 K는 피고인 I이 구입하여온 원지에 초안내용을 필경한 다음,

가. 피고인 A, I, J, O은 공소외 K와, 1978. 10. 14. 21:00경부터 익일 03:00경까지 위 K 방에서 피고인 I이 구입하여 온 등사기구를 사용하여 8절 갱지 앞뒷면에 전시 초안 내용대로 290매를 등사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왜곡 반대하고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고,

나. 피고인 A, 청구외 I, J은 공소외 K와, 1978. 10. 15. 03:00경 위 등사를 마친 자리에서 동 유인물을 다음날인 동월 16일 서울 도봉구 P 소재 H대학교 구내에서 각기 분배 지참하고 등교하여 배포하는데 배포시각은 11:30, 배포장소로는 피고인 I은 교무처 본관 3층 강의실 7개소, 동 A은 601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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