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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501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가족관계 원고 A은 망 I(2011. 12. 21. 사망)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 F, G, H은 위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1) 망 I은 “1979. 3. 9.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교부받아 이를 그 다음날까지 소지하고, 1979. 3. 10.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라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79고합49호로 기소되었다. 2)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1979. 9. 3. 망 I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망 I과 검사가 항소하였다.

3) 위 사건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1979. 12. 20. “긴급조치 제9호가 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되었고,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79노395호 사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면소판결’이라 한다

). 4) 망 I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1979. 4. 2. 구속되어 1979. 12. 5.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248일간 구금되었다.

다. 형사보상 청구 1) 원고 A은 2013. 12. 4. 광주고등법원 2013코8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망 I의 위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청구를 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1. 9.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ㆍ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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